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 신고할 경우, 지급 취소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수령 후 소득 변동등으로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정기 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9월 19일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해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자위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