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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 인정액 알아보기

by keytree1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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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기초연금의 목적에 맞게 노후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라지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발 맞춰 2026년 부터는 기초연금 334,810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들의 안정적이 노후 생활을 기대하면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소득환산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알아보기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내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적용 예
소득평가액 적용 예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대도시 1억 3.500만원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중소도시 8,500만원
특별자치도, 도의 '군' -->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됨.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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