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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by keytree1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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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9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개혁

1.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3.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1. 보험료율 인상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4%p 인상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6%, 1998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인상 계획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60%, 2008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

 

3. 기금수익률 제고 : 1%p +α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합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높이기

 

1.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 2008)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상속도 차등화
인상속도 차등화

 

2.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1.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2.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3.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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